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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철저한하마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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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 쪽지도 공연성이 성립하나요?

일대일 쪽지도 공연성이 성립하나요?

단순하게 일대일이니까 공연성 성립 안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파 가능성이라는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대가 전파할 의지나 의도가 있는지 모르고

전파가 안된 상황이라면

전파 가능성을 인정해서 공연성을 인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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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쪽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성은 기본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명이훼손이나 모욕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라면 그 피해자와의 관계나 실제 전파 여부 등에 따라서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실제로 전파되지 않았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일대일 쪽지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나 피해자외 제3자라면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