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A업체, B업체 동일한 사업주 소속 직원을 파견으로 볼수 있나요?
A업체, B업체 동일한 사업주입니다. (모회사, 자회사)
A업체 소속직원이 B업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면 파견으로 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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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파견 허용 업종에 한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B업체 사업장에서 상당한 기간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며 지휘명령을 받는게 아니라 왔다갔다하며 A업체 근무도 하는 상황이라면 파견이라기보다는 출장으로 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파견은 1) 파견사업주(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을 체결)가 2)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3)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 파견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업주라면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동일인인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사, 회계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