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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강렬한불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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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나 부부간 대출금 이체 관련 문의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대출금을 같이 갚을 경우 상대방에게 계좌이체로 대출금을 이체해도 증여세나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다면 어떤게 문제인지 궁금하고 해결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인이나 부부간에 대출금 이체 관련 문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나마 부부 간에는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연인 사이는 법적으로는 무관한 사이이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두 분의 명의로 공동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거기서 대출금을 갚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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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부사이에는 증여가 성립되지 않지만, 연인간 고액 이체는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차용증 또는 대여금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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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세청에서 배우자를 제외하고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 이체한 금액이 증여가 될 수 있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6억까지는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 연인간에 대여하는 경우 차용증을 꼭 받아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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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쪽이 상대방에게 계좌이체로 대출금을 보내주고 이를 상환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채무를 대신 부담한 것으로인정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금전소비대차 계약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고, 각자 지분율 만큼만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