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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가사소송 판결시 본인은 직접 판결문이 온사실을 알수가 없나요

패소를 할경우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항소를 할수있능 기간이 2주라서 걱정이 됩니다

사실 항소준비가 다 안된 상황이고 변호사조차 알아보는 상황이라서요

저번주 수요일날 재판을 했는데요 판결선고일이 잡히지 않고 판결문을 송달한다고 하네요

항소가 2주내라고 되어있는데요 신청만 하고 항소장?들은 조금은 여유있게 제출을 해도 되나요

그리고 현재 전자소송중이라서 서류가 도착하면 알림이 오는데요 판결문이 대리인한테 송달이 가도 알림이 오나요 현재 대리인이 불성실하게 저의 소송을 하고 있어서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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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민사, 가사 재판의 경우 판결선고기일에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불출석 상태로 선고가 이루어지고

    판결문은 송달을 해줍니다.

    항소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날 부터 14일입니다.

    그래서 판결선고일과 판결문 송달일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은 선고일에서 하루, 이틀 이내에 판결문 송달을 하지만

    조금더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궁금한 경우는 선고기일에 출석해서 선고를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이 제출되면 되고

    구체적인 항소이유까지 밝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14일 이내에 구체적인 항소이유까지 모두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소장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써서

    형식적인 항소장만 먼저 제출하고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는 나중에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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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이면 선고기일에서부터 약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재판부마다 상이함)

    대리인이 있으시다면 받아주실텐데요.

    항소는 판결문 송달받고 2주안에 하시면 됩니다.

    항소이유서는 만일 항소장에 기재하지 아니할 시 항소법원으로 부터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항소이유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간적으로 여유있음)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