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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조용한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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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늦어질수록 승소확률이 줄어드나요?

민간임대주택 계약철회를 위해 내용증명을 계약 후 15일 뒤에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상 철회요청기한이 지난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상대방은 거절했구요.. 나홀로 소송을 준비중인데 생각보다 소장작성이 오래걸리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지난걸까요?

제가 잘 작성하고 있는지 첨삭을 받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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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소송이 늦어진다고 하여 소멸시효 도과등의 사정이 없는 한 승소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소장 첨삭을 받으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승소여부와 관련은 적을 수 있으나 가급적 빨리 소장 접수하는 것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이 늦어진다고 해서 승소 확률이 줄어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제기가 늦어진 사정과 승소 확률은 상관이 없으신 부분이며 충분히 준비하시고 소재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승소 확률을 높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말씀하신 정도로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승소 확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본인이 작성하는 부분이 제대로 작성하는지 확인하시려면 자문이나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