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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이라는 용어는 어떠한의미인것인가요?

로펌, 법정관련 드라마를 보다보면 재판할때 배심원여러분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것 같던데데요, 그런데 배심원이라는 용어는 어떠한의미인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을 할 때 배심원이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배심원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재판에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배심원은 재판에서 법관이 아닌 일반 시민이 사실 판단에 참여하는 제도에서 선발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로 드라마에서 나오는 “배심원 여러분”이라는 표현은 영미법 국가의 배심제도를 반영한 대사입니다.

    • 배심원의 기본 개념
      배심원은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와 같은 사실관계 판단을 담당합니다. 법률 해석과 형벌의 결정은 판사가 맡고, 배심원은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사실 여부에 대한 평결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즉, 법을 적용하는 주체라기보다는 사실을 판단하는 시민 대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배심제도의 배경
      배심제도는 시민이 사법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상식과 사회 통념을 재판에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영국 등에서는 형사재판에서 배심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한국에서의 배심원
      대한민국에는 영미식 배심제도가 그대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통해 배심원에 해당하는 배심원단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판결에 상당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 드라마와 현실의 차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배심원 여러분”이라는 표현은 대부분 미국 법정을 배경으로 한 설정이거나, 극적 효과를 위한 연출입니다. 우리나라 일반 재판에서는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며, 배심원이 항상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배심원은 시민이 재판에 참여해 사실 판단을 맡는 제도의 구성원이고, 한국에서는 제한적으로 국민참여재판에서만 그 개념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배심원의 역할은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일정 조건 하에서 무작위로 선출된 배심원들이 해당 사건의 유무죄에 대하여 판단하여 의견을 내는 것에 있는 것이고,

    다만 일부 국가와 달리 배심원의 판단에 재판부가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