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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하고 퇴사를 압박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나요?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안 하는 직원을 일부러 대기발령시키고 혼자 둔 채 압박을 준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건 금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법에 규정된 것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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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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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대기발령을 하고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징계성으로 행한 대기발령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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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76조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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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기발령이 부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안 하는 직원을 일부러 대기발령시키고 혼자 둔 채 압박을 준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건 금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법에 규정된 것이 없나요?

    -

    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괴롭힌다면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