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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부부는 상호 간 부양의무 책임이 있나요?

아내가 몸이 안좋아 집에서 병간호와 생계유지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남편이 돌보지 않고 장인어른께서 케어를 한 경우에, 부양료를 남편에게 청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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