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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 있습니다. 살는중에 집주인에게 허락없이 멍멍이랑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전세 살고 있습니다. 살는중에 집주인에게 허락없이 멍멍이랑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계약할때 반려견 말은 없었는데 혹시 이사갈때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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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가 사전에 없었다면 키우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거시 시설이 파손되거나 훼손되는 등 상황이 있다면 원상회복을 해줄 의무는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할 때 반려동물 관련 특약이 없었고 해당 건물의 관리인이나 관리규칙에도 그러한 부분이 없다면 데려와서 키우실 수야 있겠지만

    그로 인한 청소비용 발생은 특약 기재가 없어도 임대인이 원상회복의무의 하나로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른 세대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라는 기재가 없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상에 반려견에 내용이 없더라도 집 상태에 따라 이사 시 손해배상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벽지나 바닥 훼손이 있다면 수리비가 청구될 수 있으므로 이사 전에 원상 복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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