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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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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약제비 실비 청구했는데요.3세대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계통 진단의 급여만 보상된다고 진단명 확인되는 서류 첨부하라는데 정신건강의학계통이 뭐에요? 저는 수면제랑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잠깐 먹었는데 이것들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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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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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그것도 포함입니다.

    정신과 관련 그런 계통의 약들은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보장이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치료 및 약물에 대해서만 실비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항우울제와 신경안정제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을 받고 처방전을 받으셔서 약을 받으신 걸껀데요. 진단서와 진료세부내역서를 보험사에 청구서 양식과 함께 보내면 보험금이 입금될꺼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치료를 말하며 처방전의 진단코드를 보고 보상여부를 판단하기위해 요청한것으로 보입니다.

    3세대 실손의료비부터는 일부 정신질환에 대하여 보장이 가능합니다.

  • 정신과 진료시 급여치료비에 대해서만 일부 보상이 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뇌손상, 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 장애 등 (F04-F09)

    -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F20-F29)

    - 기분장애 (F30-F39)

    - 신경성, 스트레스성 신체형 장애 (F40-F48)

    - 소아 및 청소년기의 행동 및 정서 장애 (F90-F98)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계통은 정신과 관련 질환(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을 의미하며, 실손보험에서는 이들에 대한 급여 항목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수면제,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등이 처방되었더라도 해당 진단코드에 부합해야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 요청에 따라 처방전 및 진단명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수면제 항우울제 신경안정제가 어떤 병명으로의 진단 처방인지 확인이 필요하기에
    병명이 확인되는 처방전에 질병코드 기재해달라고 하셔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질병코드기재)를 준비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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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질환은 급여만 보상되며 질병분류코드에 따라 보상을 못받기도 합니다.

    치매(F00~03),기질적 정신장애(F04~09),조현병 및 망상장애(F20~29),정동장애(F30~39),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F40~48),비기질성 수면장애(F51),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F90~98)등은 급여 본인부담의료비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계통 진단의 급여만 보상된다고 진단명 확인되는 서류 첨부하라는데 정신건강의학계통이 뭐에요? 저는 수면제랑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잠깐 먹었는데 이것들 포함되나요?

    : 실비보험에서느 정신 및 행동장애에 대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만 보상이 됩니다.

    이는 질병분료 코드로 본다면, F 04~F09, F20~F29, F30~F39, F40~F48, F 51,. F90~F98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진단명이 확인되는 서류 첨부를 요청하는 것으로,

    질문자의 질문처럼, 수면제, 항우울제, 신경안정제를 어떠한 진단에 따른 처방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