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 반환시 분쟁이 생겼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전입신고는 저 혼자 되어있고 혼자 이 집에서 반전세로 살고있고
남편은 남편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고요 단지 저희 집에 자주 왔다갔다하며
결혼을 최근에 막 하게 되었는데 임대인이 특약에 수도세 1인당 1만원이라고 적혀있다며
남편이 거주했다라고 말하며 전입신고는 저혼자 이집에 되어있는데 돈을 요구합니다
줘야되는게 맞나요? 그러면 저희집에 친구가 자주 3명 놀러오면 그달에는 4만원을 내야한다는 소린지
이게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에게 뭐라고 반박을 하면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함께 거주한 것이 아니므로 그 특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전달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특약 내용 자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서 어느 경우에 적용됐는지 모호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의 출입을 이유로 추가 수도요금을 요구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약의 해석 기준은 실제 거주자이며, 단순 방문이나 일시적 체류는 거주로 볼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가 임차인 단독으로 유지된 이상 추가 지급 의무는 부정됩니다.법리 검토
임대차 특약에서 인원 기준 비용은 통상 실제 상시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거주 여부는 전입신고, 생활의 계속성, 독립적 숙식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별도 주소지에 전입되어 있고 간헐적 방문에 그쳤다면 거주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방문객을 인원에 포함하는 해석은 과도합니다.대응 논리
임대인에게 전입신고 및 실거주 사실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방문은 거주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리시기 바랍니다. 수도 사용량 증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청구 근거도 부족합니다. 임대인이 일방 공제 시 반환 지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분쟁이 지속되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부당청구 거절 의사를 남기고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분쟁조정이나 소액사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