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반환 대항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 상황은 결혼전 남편이 혼자살고 있는 곳에서 결혼 후 (혼인신고완료,남편이 세대주.저 세대원)같이 살고있습니다.
몇 일뒤 신규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집주인이 세입자를 받아야 전세금 줄수잇다고하여 일단최대 12월까지는 기다려주겟다고 구두협의한 상태입니다.
대항력을 유지하기위해 남편만 전입신고하고 저만 이집에 남겨두면 대항력유지될까요?
결혼전에 남편혼자계약한 건이라도 중간에 결혼해서 가족이니 대항력ㄷ유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결혼한건 들어왓을때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저를 세대주로 두고 재계약쓰자는데 시간이 없어 급한대로 저만 남겨두면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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