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과의 금전문제로 인해서 문의드립니다

2년이상 사귀는 도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고 여친이 대출받고 저에게 땅사는걸 요구해 저도 대출받게 했습니다 금액의 60%저의돈이고 여친은 40%쯤 됩니다 그리고 한달뒤 출장가는데 해외도착하고 난뒤 저에게 이별문자한통보내고 차단을 하더라구요 결국 헤어지게 되었는데 빌려준돈에 25%쯤 받고 돈없다고 땅팔면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대출이자까지 계속 내는 상황입니다 돈달라고 하면 배짜라는식으로 땅팔면 돈줄의무없다 이러고있고 만약 소송이나 법적으로까지 가게되면 지금까지 낸 이자+원금 다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가 위 돈에 대하여 지급약정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소송절차를 통해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연인 사이에 공동으로 자금을 투입하여 토지를 매수한 경우, 해당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혹은 공동 투자나 결혼 불성립에 따른 원상회복인지에 따라 법적 구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정황이 존재하나 본인 명의 대출금의 이자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별도의 합의나 약정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해당 토지의 소유권 등기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금전 수수 당시의 대화나 문자 메시지 등 채권 채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금과 이자 전액의 반환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규명과 증거 확보 수준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격적인 소송 제기에 앞서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면밀한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어떠한 계약을 했는지에 따라 다른데 이미 결별을 한 상황이라도 교제할 당시에 본인 의사로 구매를 한 것이라면 그 토지에 대해서 지분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자와 원금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은 달리 약정한 게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