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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래산제일봉
봉래산제일봉22.08.19

항만배후단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항만에 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 중 1종 항만배후단지, 2종 항만배후단지가 있던데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종 2종밖에 없는건지 아님 3종 이상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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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양수산부의 공식적인 답변에 따르면 2가지 항만배후단지는 아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3종 항만배후단지는 없습니다.

    ㅇ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에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 ․주거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항만법 제2조 제7호)

    ㅇ 1종 항만배후단지는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ㅇ 2종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한 항만구역 제외)에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것 입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항만정책과 (044-200-59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항만배후단지는 무역항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 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항만법」 에 따라 지정 · 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합니다.

    1급과 2급이 있으며

    과거 해양수산부에서 1급 및 2급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구분 기준을 안내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5068&boardKey=27&currentPageNo=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항만배후단지란,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해 〈항만법〉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항만배후단지 1종 및 2종 지정기준에 대해 해양수산부 답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5068&boardKey=27&currentPageNo=1

    1·2종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1종 항만배후단지

    - 화물처리능력 : 목표연도 기준 1천만톤 이상

    - 항만시설규모 : 목표연도 기준 2천TEU급 이상 '컨'전용부두 또는 선석길이 240m 이상 잡화부두

    - 개발부지확보 : 목표연도 기준 개발 수요면적 30만㎡ 이상

    ㅇ 2종 항만배후단지

    - 화물처리능력 : 목표연도 기준 1천만톤 이상

    - 개발부지확보 : 목표연도 기준 개발 수요면적 10만㎡ 이상

    - 상근 인구 : 목표연도 기준 항만배후단지 상근 인구 1만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