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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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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선 인양에 따른 소유권은 누가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스페인 함선이 볼리비아와 페루를 약탈해서 보물을 가지고 가다가 콜롬비아 지역에서 침몰했었다고 하는데요.

이 보물선에는 약 21조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보물선을 인양하면 그 소유권은 국제법상 누가 가지게 되는 건가요?

배는 스페인 건데 보물은 볼리비아와 페루 것이고, 영해지역은 콜롬비아라고 하는데 누구 소유로 인정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호세호 사건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미국 법원은 “주권면제를 누리는 난파선의 포기는 명시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모두 스페인 소유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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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인양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소유권 다툼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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