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금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퇴직금 대략3년좀 넘게 미지급된 상태인데 업주가 계속 시간을 달라고 미루기만해서 신고접수한 상태이고 업주한테도 간이대지급금으로 받는다고 하니 알았다고 신고하라고 말한게 녹취록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퇴직금이700만원이 넘어가는데 넘는 금액은 간이대지급으로 처리가 안되는데 이건 노동부조사과정에서 업주한테 따로 처리해달라고하고 나머지를 간이대지급금으로 처리해야겠죠? 그리고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할려면 진정취하?를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현재 사대보험중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몇달 미납되어있는 상태인데 이건 업주한테 말했더니 나중에라도 자기가 입금하면 아무문제없는거다 조금씩 넣고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지금 몇개월 기달렸지만 처리가 안되는 상태인데 고용노동부에는 퇴직금만 진정을 넣었는데 간이대지급금받을때 진정을 취하하게되면 혹 사대보험도 고소가 안되나요?퇴직금 수령후 경찰서에서 사대보험 횡령죄로 고소할 예정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한지 3년이 지났다면, 지금 와서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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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장에게 미리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다고 말하세요.
(노동청 퇴직금 미지급 진정취하와 별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 인정 후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일부 또는 전부 체불 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취하하더라도 4대보험료 미납에 대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적어주신대로 노동청 진정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납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아닌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어주신대로 판례는 회사에서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업무상 횡령죄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