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 법 -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질문

법명은 그럴 듯하지만 여러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관적으로 헌재에서 제재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위법령으로 구체적으로 보완한다고 해서 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전에 헌재 사이트에 궁금해서 들어가보니

변호사가 있어야 하며.. 어쩌구...

어찌됐든 법조인 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게 합당한 이유로 만든 법이 맞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