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제도는 왜 사법 기관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건가요?

헌법 소원은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본질적으로 사밥 기관의 통제를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연결고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으나 우선 헌법재판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즉,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나,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