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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활기있는파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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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소급 적용

안녕하세요?

  1. 15년도에 아버지 돌아가신 후 지방 빌라와 땅을 상속 받았습니다(빌라는 공시지가 기준 6천(현재 기준))

  1. 빌라는 누나와 공동명의(50% 씩)로 되어있습니다.

  1. 빌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여전히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 취득세는 납부했고, 재산세는 지속해서 납부 중입니다.

저 명의로 된 빌라 지분을 누나에게 넘길려고 하는데, 등기 상 소유자가 아버지로 되어 있어 이를 소급적용하여 등기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3년 이상 미등기 시 공시지가의 30%의 과태료 납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상황에서 소급등기 시 실제 벌금 또는 과태료 납부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어느정도 일까요..

  2. 제가 보유한 지분을 누나에게 넘길려고 합니다. 1인 1주택이 세금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처음부터 누나에게 100% 모든 지분에 다 가게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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