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상속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질문 드립니다
얼마전 조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아버지(3남매중첫째) 가 상속 예정이신데요.
법적 절차상 세명의 형제가 있으면 동의서나 사인등을 받아 협의한 후 상속이 가능 할까요?
저희가 빌라를 살때 거의 모든 비용을 지불한 기록이 남아있고, 조부모님께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생활비 등등 지급해드린 기록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상속 받는 다는걸로 두 형제분도 알고 있고, 구두로는 거의 합의된 상태입니다. 어떤 서류들을 동의 받아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공시지가는 1.5억 정도 빌라라 주변 시세가 비교 어려울시 감정평사가 가 평가한 금액으로 취득세를 납부 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최근 거래 없는 빌라입니다)
답변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아버지)이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주택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3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법정 배우자가 없고 자녀 3명만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
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상속인인 자녀 3명은 해당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싱호 협의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해야 하는 데,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정지분인 1/3씩 상속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에 특정 자녀 등이 생활비, 의로비, 통신비, 교통비,
기타 용돈 등을 지원한 증빙 등이 있는 경우 기여분에 따른 상속지분을
더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정상속비율보다 상속인 간 협의상속비율이 우선하기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분배내용을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은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 가능하지만 추후 세무서 판단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면 경정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산정 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하기에 시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인간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식은 자유입니다.
2. 빌라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 주택의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상속인의 다른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0.8% 또는 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으시면 아버지가 모두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취득세는 상속당시 공시가격으로 납부를 합니다.
3. 상속세 신고시에는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추후 신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