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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편안한비글
빌라 한채애 대해 나 아내 아들 공동 명의 상속 후 7년 정도 지남
남은 부모재산은 상가건물 1동 시장 점포 3개 아파트 한채 그런데 이제 와서 말을 바꿔 위 모든 재산을 자식들이 균등 분할해 나눠 갖으라고 함
난 원치 않고 돌아가신후 남은 형제들이 유산 상속 소송을 걸게 뻔함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상담 요청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전 증여도 추후 상속인이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단, 유류분 청구소송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지분의 1/2에 미달했을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상속재산을 형제분이 동등하게 나눠갖는다면 사실상 유류분청구대상은 아니라서 기존 사전증여재산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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