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단계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하여 하는 다단계판매는 합법입니다.
다만 이러한 등록 없이 금융거래사기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다단계도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