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금도 다단계하는사람 있나요??보니까
단순히 물건구매가 아니고 밑사람이 판매를해야..삼각형이 형성되야 위에사람한테돈이드간다는데 다단계하면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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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단계의 경우 유사 수신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피라미드 구조에서 아래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그 윗선에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모호한 경계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단계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하여 하는 다단계판매는 합법입니다.
다만 이러한 등록 없이 금융거래사기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다단계도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단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 행위에 따라 불법 여부를 파악해볼 문제입니다.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는 행위는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