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지금도 다단계하는사람 있나요??보니까

단순히 물건구매가 아니고 밑사람이 판매를해야..삼각형이 형성되야 위에사람한테돈이드간다는데 다단계하면 불법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단계의 경우 유사 수신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피라미드 구조에서 아래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그 윗선에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모호한 경계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단계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하여 하는 다단계판매는 합법입니다.

    다만 이러한 등록 없이 금융거래사기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다단계도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단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 행위에 따라 불법 여부를 파악해볼 문제입니다.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는 행위는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