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병원 치료비를 대신 결제해 주는 것도 증여인가요?

가족이 아닌 친구나 다른 지인이 제 병원비를 카드로 대신 결제해 주는 경우에도, 이 카드결제비용이 증여로 간주되서 제가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50만원 이상 받으면 증여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