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행위에 이른 게 아니라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수범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노예를 구한다'는 글을 먼저 하여 그러한 대화에 이른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도 낮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곧바로 신고하였다며 캡쳐를 보낸 것은 임시신고접수증일 뿐 실제로 신고한 건 아닐 것입니다.
최근 성행하는 소위 통매음헌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