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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단호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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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계약시 옵션에 침대가 있는데 매트리스는 안주신다고 하네요

계약시 옵션에 침대는 있었고요 근데 임대인말로는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거라고 매트리스는못해주겠다고 하시네요,,,,,, 이럼 임대인이 해줄 의무가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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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옵션에 침대가 있다면 그에 따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현시설물상태로 임대차한것이라고 하여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옵션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옵션에 침대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매트리스를 제외하고 침대의 틀만을 기재하는 경우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옵션으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이상임차인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진행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