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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레도담대한오이냉국

모레도담대한오이냉국

25.05.15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진퇴사후 단기계약직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50대라 취직이 잘 안 될 수도 있어 단기계약직 입사확정되면 퇴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직장에서는 퇴사시 출근은 안해도 연차 17개소진시까시 근무기간으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단기계약직 근무시작이후에도 서류상으로는 현직장 근무중인 상태인데요. 단기계약직 계약종료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5.1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따라서 종전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한 이후부터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 직장과 단기계약직의 계약기간이 중복되면 계약기간 만료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벅 현 직장에서 퇴사한 후에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