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진퇴사후 단기계약직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50대라 취직이 잘 안 될 수도 있어 단기계약직 입사확정되면 퇴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직장에서는 퇴사시 출근은 안해도 연차 17개소진시까시 근무기간으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단기계약직 근무시작이후에도 서류상으로는 현직장 근무중인 상태인데요. 단기계약직 계약종료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