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함)거래중 진상 대처법 고소질
거래중 거래값이 족히 20만원이 넘는 물품들
공짜로 달라는 진상 만났어요
뭐 하나라도 안보내주면 서에서 보자고
고소질하겠다고 하는데 어케 해요
완전 급해요.
글구 주소유출하면 고소하겠다는데
뭘 어떻게 해요?판매하는데 주소는 필수인데..
근데 사기칠 배짱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서 질문자에게 대가없이 물건을 인도하기를 청구할 어떠한 권리도 없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상대가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 거래 조건에 맞추어 거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거래를 하지 않으시면 될 것이구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물품 거래중 무료로 물품을 보내달라고 하여 무료로 물품을 보내줘야할 의무는 없으며 물품을 보내주지 않아다고 하여 형사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상대방이 협박으로 질문자분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경우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된 물건의 배송시 주소를 기재하는 것은 당연한 행위이며 이와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짜로 달라고 한 것을 안주었다고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고소진행하면 경찰이 알아서 내사로 종결하거나 조사를 부르더라도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