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신종 진상 고소 도와주세요 제발..

중고 거래에서 제대로된 진상을만났어요

문고리거래로 선입받고 주소를알려줌

거래하루전날 다짜고짜 취소요청

거래 전 교환환불 불가 적어두고 네고해줌

단순환불은 안된다

약속시간에 가져가셔라하니깐 똥밟은셈 환불안받겠다

하더니 물건은내꺼니 손대지말아라 시전 그러다 또

환불해달라며 진상부리다가 택배요청

근데주소를 공공기관으로 보냄 (주소사칭)

나중에문제생길수있으니 주소확인요청 맞다고함

그러더니 갑자기또 환불해달라고 욕하고 신고한다고 협박함

그러더니 당장 찾으러온다해서 물건내놨다고하니

3시간뒤에 무서워서못오겠다며 또 협박함

이랫다 저랫다 자기입맛대로 일주일을 넘게 괴롭히더니

이번엔 자기 피드에 말도안되는소리를적고

내아이디 캡쳐해서 자기게시글에 올려두고

나를 사기꾼처럼 글을올려둠

그러고는 갑자기 아이디정지먹고 잠잠해졌는데

정지가풀렸는지 또 게시글에 나를 저격함 내아이디다캡쳐해서

어디부터 어떻게 처벌가능한지 방법좀부탁드립니다

몇일도아니고 몇주째 너무스트레스받고

집주소 공개된상태라 너무 무서운건 저입니다

중고 어플쪽에 신고한상태인데

증거들 전부 남아있는것들도있는데 고소가능한지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무섭고 스트레스에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면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환불 사유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거나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는 정도라면 그 과정에서 논쟁을 한 부분이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아이디를 노출하며 허위 사실을 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속적인 협박과 괴롭힘 역시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선 게시물과 대화 내역을 모두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이후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 수위나 전파성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및 형법 제311조(모욕)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반복적 연락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