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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시크한꽃게23
월세 3000만원 보증금
현제 제가실고있는 월세에 장모님으로 명의변경만 하고 재계약함. 추후 계약종료시 보증금은 장모님한테 지급되도록 했는데 이경우도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납부했던 보증금을 명의변경 후 추후 장모님이 수령하도록 한다면, 해당 보증금은 장모님에게 증여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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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이 부담한 보증금을 장모님이 가져간다면 증여에 해당하므로 추후 다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