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강렬한가오리236
강렬한가오리236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국제기구에서 인턴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허나 국제기구는 국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여 4대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1년 이상 일했디 하더라고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추후에 이직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국제기구에서 근로하면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었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황이 다소 예외적이어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는 한번 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