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감면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80%) 대상 여부
1. 2014년 2월에 양도세 감면 아파트 A(85m2)를 취득하여 임대후 2022년 2월부터 실 거주하고 있습니다.
2. 2017년 9월에 아파트 B(59m2)를 취득하여 임대중 입니다
3. 아파트 A를 매도(현 시세 20억원)하려 합니다
- 이 경우에 양도세 감면주택은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80%까지 적용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2주택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지 못하는지, 또는 최대 30%만 받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하고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면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7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