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정일자 받아놨던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 재발급 방법 질문드립니다.
대출관련 문제로 인하여 (은행상담시 전세 기간이 2년 초과되어 차후 문제발생 가능성 있다고함)
확정일자를 받아놨던 계약서에 2년이내로 전세계약 기간을 변경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임대인 만나뵙고 존속기간 항목에 대출기간 간선긋고,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 도장날인 및 내용 수정을 했습니다.
기간이 바뀐것과 관련하여 중요내용이라 확정일자를 재발급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해당 서류 그래도 확정일자만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