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고령자(수급권자,차상위계층)" 조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부 주거지원 임대주택 신청하고 싶은데,

아래에 해당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자는 어머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만 65세 이상)★

단순히 만 65세 이상은 해당되지 않는게 맞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히 만 65세 이상인 것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으며, 반드시 만 65세 이상이면서 동시에 국가에서 지정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조건에 충족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 임대주택 신청에서 고령자 우대 조건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와 제2조제10호(차상위계층)는 단순히 만 65세 이상만으로는 해당되지 않고,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소득과 재산이 법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대상이 되며, 만 나이만으로는 지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현재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