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부부간 양도소득세 24년올해안에 주식 이동해서 팔면 양도소득세 안내나요?
제명의 계좌에 미국주식 이득본게 있어서 어제 TQQQ 절반팔고 보니 아직 절반정도 남아있는데 수익률은 150% 정도
근데 와이프 명의 주식계좌로 이동해서 바로 팔아도 내년5월 양도소득세 납부안해도되나요?
10년6억까지 증여가 된다고해서요
저는 올해 와이프에게 주식옮겨주면 1년안에 매도하면 세금 낸다고 알고있는데 뭐가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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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까지 증여를 할 경우에는 1년 이내 팔아도 양도세 절세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 증여할 경우 증여받고 1년 이상 지난 후 양도해야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관계의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해외상장주식을 2024.12.31.까지 증여한 그 이후에 증야받은 배우자가 해당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증여받은 가액을 차감후의 금액이 250만원 이하이거나 (-)인 경우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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