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이트에서 패딩도난당했는데 도와주세요ㅠㅠ
나이트에서 테이블잡고 테이블의자에 패딩을 뒀는데 놀고 자리로 돌아왔는데 제패딩만 없어졌더라구요ㅠㅠㅠ 친구꺼는 있었는데 주위테이블에는 사람들은 없었구요 사건접수는 했는데 md가 씨씨티비가 멀고 패딩색깔이 블랙이라 확인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ㅠㅠ 가격이 있는 패딩이라 꼭 찾고싶은데ㅠㅠ 이대로 사건종결될까봐 걱정이에요ㅠㅠ 종결되도 보상받을수있는 제도나 방법이 있을까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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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종결되면 가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배상청구 대상이 없어 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내용으로 피의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 해당 패딩 보관에 대하여 나이트에 관리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