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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콘도르186
반가운콘도르18622.09.10
중대한 하자로인한 계약해지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9월초 월세집 계약을 한뒤 9월4일 월세방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주전 도배및 전등 교체등의 간단한 공사로 인해 볼 수 없었던 부분의 하자를

입주후 알게 되어. 이로인해 중대한 하자로 인한 계약 해지가 궁금한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1.현재 입주를 한 인원은 남성2명이서 컴퓨터 등 전자 기기를 이용한 재택근무를 하기위해

방을 찾고 있는 상태라고 중개인에게 계약전 여러 방을 보고 확인할때 부터

꾸준히 이사실을 알리며 방을 구하고 있었고 최종 계약을 하기 위한 방 가계약 당시에

중개인과 집주인의 통화 내용에서 저희가 남성2명이 거주 할 예정이며

주택임대를 하여 해당 호실에서 수익을 위한 작업및 거주를 하게 될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2.가계약일 당시 공사중였으며 도배의 마감 상태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에대해

중개사는 집주인이 마감처리를 해줄 것이라고 저에게 이야기 하였고 가계약을 진행하고

얼마뒤 계약까지 진행후 9월4일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3. 입주 당일 마감처리부분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음은 물론이고 한 방의 창문 위 벽면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중개사가 제공한 확인 설명서에 누수및 균열이 없다고 체크가 되어있지만 최근 태풍 힌남노가 지나가면서 한 방에서

비가 그치기전까지 계속 되는 누수가 발생 하였고 중간중간 물을 닦지 않았으면 방의 1/3 이상 물이 범벅이

될 정도로 누수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해당경우 누수는 천장에서부터 나는게 아니라 외벽을통해 창문에서 물이

떨어지는 걸로 추정 하고있습니다.

4. 해당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렸고 집주인은 본인이 생각했을때 외벽 처마 쪽에서 비가 새고 있는것이라 생각 된다며

그곳에 집주인 본인이 실리콘을 쏘는 것으로 보수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일단 보수는 하였지만 이게 완벽히

처리 된건지는 비가 내려야만 알수 있다는 말만하고 완전한 보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석이후 벽지 교체를 이야기 한 상태입니다.

5. 전자 기기를 함께 쓰며 재택근무를 하는 입장인지라 누수로 인해 이 집에서 작업을 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 중개사를 통해 중대한 하자에 대한 사실을 알게되어 현재 해당건으로 중대한 하자로인한 계약 해지가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6. 위의 내용으로 계약해지가 진행된다면 이사 비용 월세 등 중개수수료 등도 보상 받을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 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사유는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와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경우' 입니다.

    임대인이 건물의 큰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수선해주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중도해지 및 파손된 건물의 수리가 끝날 때까지 월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유로 계약해지를 하려면 상당한 건물 하자를 요하고 곰팡이, 누수 등의 이유로 계약해지를 원하시더라도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해당 하자들에 대한 수선을 약속하고 이행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때에는 중도 해지는 쉽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은 임대인이 하자 발생 후 보수 작업을 진행하였고 추석 이후 벽지 교체를 약속 했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대하자에 대해서 모두 일률적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대한 하자라는것은 목적물을 그 원래 목적과 같이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정도의 하자를 말하기에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정도를 보아 그 중대여부를 판단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글쓴이님의 글만 봤을때는 3번 사항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