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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

오피스텔 입주 지체 보상금 받을 수 있나요?

아는 지인이 오피스텔에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입주가 예정일보다 130일정도 지체되어서 보상금을 받을려고 하는데요.

지체된 이유가 주변주민의 소음,먼지 민원으로 공사가 중지되었다더라구요

근데 문제가 계약서상에 "공사현장 주변주민의 집단민원으로 인한 사유는 지체보상금을 지급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을 못받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공사현장 주변주민의 집단민원으로 인한 사유는 지체보상금을 지급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요건충족으로 보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오피스텔 입주 계약서 등에 특약사항으로 위와 같은 예외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에 기한 경우에는 관련 보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계약서에 해당내용이 이미 명시된경우 당사자가 이미 그에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는 더 이상 다투는것은 무의미할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