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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반가운박각시215
반가운박각시215

아이에게 비트코인을 상속해주려고 합니다

아이에게 비트코인을 상속해주려고 합니다 상속세를 이때도 책정해서 내야하는건가요? 돈도 부동산도아닌데 그냥주면 위법인가쇼? 내면얼마나 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나 증여일 전후 1개월간 거래소 평균가격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당연히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합하여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얼마나 발생할지는 상속재산의 평가와 적용가능한 상속공제항목과 금액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현재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지만

      증여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 또는 상속인은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상증세법상 가상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시에는 해당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셈숴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본인이 사망해야 개시되는 것이며, 생전에 가상자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가상자산도 증여세 과세 대상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