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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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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증여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비트코인을 구매하였고 안팔고 홀드 하다가 자녀에게 증여해주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점점 올른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계속 모아가는 중이구요. 가상화폐 증여세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금씩 미리 증여하는게 좋은지 팁같은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 역시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은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가상자산의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되도록 빨리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일 이전 1개월 ~ 이후 1개월간의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평가한 매일의 가격을 평균화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가정한다면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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