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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토끼241
단정한토끼24121.09.13

실형 선고받은 자의 처분 여부

현재 3년째 재직중인 관리자가 있습니다.

1년반쯤 전에 사기죄로 실형 선고(징역 6월) 를 받고 복역 하다 출소하였습니다.

회사의 대표님께서는 그 관리자가 다른 데 취직도 못할거라 걱정하여

실형 복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처하여 복직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관리자는 현장 관리자이며, 현재 회사에 물의를 끼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표님께서는 징계 외의 다른 조치를 하라고 하셨고,

이 역시 그가 나가면 취업하기도 어렵다 생각하시고 현장 사무실이 아닌 본사 사무실로 복귀를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반성의 기미는 안보이고, 연차계를 매일 같이 쓰고 결재도 안받고 연차계만 새벽 또는 아침에 몰래 나와 작성 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몰래 나와 1주일간의 연차계를 쓰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결재를 득하지 않고 연차를 쓰고 근무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물론,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승인해주는 것이 강행령이지만,

당일 아침에 연차계 작성 후 결재권자가 아닌 다른 직원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가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죄를 지어놓고서도 선처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대표님께서도 어떻게 조치해야 할 지 난감해 하십니다.

물증은 없으나, 소문에 의하면 외부에서 술 마시면서 회사를 욕보이게 하고, 조정한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연차계는 결재 득한 후에 연차를 사용해야 하나, 서류만 작성 후 결재 없이 2주째 출근하지 않는 중입니다.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 지 난감해서 올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원 제출 등에 관해서는 법에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휴가원 제출과 관련하여

    몇일전 제출과 관련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직원으로서는 이러한 내용을 준수하여 휴가를 사용하여 회사로서는 인원

    공백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물의를 일으키는 직원이라면 잘못된 행위에 대해 주의

    를 주시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상황을 종합하면 해당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차휴가계를 제출하고 승인도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징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취업규칙에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함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실시하여 달라고 전화한 후 출근치 아니하였다면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고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2.법정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승인받지 않은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징계 등의 인사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의 근무환경 또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면, 회사차원에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면 될 것입니다.

    징계처분은 회사에서 정해진 절차나 양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부당 징계의 소지를 줄일 수 있고,
    아울러 과거 문제삼지 않았던 비위행위(질문의 경우는 사기로 인한 실형선고 등)도 징계처분 시 징계양정으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사용 관련하여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회사가 부여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회사는 이에 대해 시기를 변경할 권리가 있으므로 사전에 연차휴가와 관련한 사내 절차를 규정하여 두고 있다면 이에 따르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처리를 하는 방법 또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대상 근로자에게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처분 및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처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기 처분 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있다면 이에 정의된 절차 및 양정 수준을 준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전에 비위행위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한 증거의 확보 등 충분히 검토 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필요할 때 연차를 신청하면 회사는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연차로 인하여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장 초래는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즉, 연차휴가 사용만으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