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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토끼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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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받은 자의 처분 여부

현재 3년째 재직중인 관리자가 있습니다.

1년반쯤 전에 사기죄로 실형 선고(징역 6월) 를 받고 복역 하다 출소하였습니다.

회사의 대표님께서는 그 관리자가 다른 데 취직도 못할거라 걱정하여

실형 복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처하여 복직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관리자는 현장 관리자이며, 현재 회사에 물의를 끼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표님께서는 징계 외의 다른 조치를 하라고 하셨고,

이 역시 그가 나가면 취업하기도 어렵다 생각하시고 현장 사무실이 아닌 본사 사무실로 복귀를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반성의 기미는 안보이고, 연차계를 매일 같이 쓰고 결재도 안받고 연차계만 새벽 또는 아침에 몰래 나와 작성 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몰래 나와 1주일간의 연차계를 쓰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결재를 득하지 않고 연차를 쓰고 근무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물론,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승인해주는 것이 강행령이지만,

당일 아침에 연차계 작성 후 결재권자가 아닌 다른 직원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가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죄를 지어놓고서도 선처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대표님께서도 어떻게 조치해야 할 지 난감해 하십니다.

물증은 없으나, 소문에 의하면 외부에서 술 마시면서 회사를 욕보이게 하고, 조정한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연차계는 결재 득한 후에 연차를 사용해야 하나, 서류만 작성 후 결재 없이 2주째 출근하지 않는 중입니다.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 지 난감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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