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는 연간 100만원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 장기이식수혜자 등 특별한 경우에도
해당하는 환자들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연간 500만원입니다.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시.도별로 운영되며, 지원한도는 연간 2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