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아라온빰
아라온빰

건강보험 의료급여1종과 비급여

의료부급자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비급여 항목은 대상이 아니다보니 실비도 없어 자부담이 나오더라고요 생계비로 근근히 살는데 비급여는 너무 사악해요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는 연간 100만원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 장기이식수혜자 등 특별한 경우에도

    해당하는 환자들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연간 500만원입니다.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시.도별로 운영되며, 지원한도는 연간 20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 공다넹서 급여 부분만 혜택이 되세요.

    병원에서의 건강보험 혜택이 아닌 비급여 부분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치료를 급여 부분으로 치료 받을수 잇게 하는 방법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는 어쩔수없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보실때 급여부분만 진료봐달라고 하시는방법이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항목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 항목이 아닌 급여항목을 선택하거나

    병원에 문의하셔서 급여항목으로 치료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최대한 급여치료 있는 병원으로 알아보셔서 급여치료만 받으세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실비정도라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는 병원에서 보건소에신고한 비급여의료행위에대한수가를 환자에게받는 의료비로 해당 의료비를 적게낼수있는방법은 없으나. 비급여적정성문의는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에문의하셔도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