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의료급여1종과 비급여
의료부급자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비급여 항목은 대상이 아니다보니 실비도 없어 자부담이 나오더라고요 생계비로 근근히 살는데 비급여는 너무 사악해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는 연간 100만원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 장기이식수혜자 등 특별한 경우에도
해당하는 환자들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연간 500만원입니다.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시.도별로 운영되며, 지원한도는 연간 2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급여는 비급여는 제외대상입니다.
그렇기에 비급여 진료는 금액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 공다넹서 급여 부분만 혜택이 되세요.
병원에서의 건강보험 혜택이 아닌 비급여 부분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치료를 급여 부분으로 치료 받을수 잇게 하는 방법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는 어쩔수없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보실때 급여부분만 진료봐달라고 하시는방법이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항목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 항목이 아닌 급여항목을 선택하거나
병원에 문의하셔서 급여항목으로 치료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최대한 급여치료 있는 병원으로 알아보셔서 급여치료만 받으세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실비정도라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는 병원에서 보건소에신고한 비급여의료행위에대한수가를 환자에게받는 의료비로 해당 의료비를 적게낼수있는방법은 없으나. 비급여적정성문의는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에문의하셔도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