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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따스한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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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이름으로 출자금 해제후에 대출금 상환 가능할까요?

초등학생인 아이들 이름으로 출자금 통장이 있습니다. 각각 1천만원씩 들어있고 2명, 총 2천만원 입니다.

집 구매시 대출금이 3천만원 가량 남아 있어 아이들 출자금 통장 해지 후에 2천 만원을 찾아서 대출금을 갚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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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아이들 이름으로 있는 출자금 통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아이들 명의로 있다면 사용은 가능하시며

    천만원씩 2,000만원이기에 큰 돈이기는 하지만

    추후 세무 조사 등을 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명의이기에

    해제한 훟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겠으나

    증여 등의 세금문제도 있으나

    1인당 미성년자에서 성인에게 증여를 하면

    10년당 1천만원까지는 비과세일 것으로 보이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출자금 미성년자 명의라면 해지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일부 금융사는 사용용도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 명의로 대출 상환 시에도 증여세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미성년 자녀의 통장에서 부모님이 해제하고 자금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것은 조건에 만족할때에만 가능이 됩니다。 이러한 아이의 명의라고 할 지라도 이를 입금 후 출금을 하게 된다면 이는 아이의 재산에 대한 침해적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따는 점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 친권자가 출자금 자체에 대한 해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사에 따라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서류를 제출해야 이러한 출자금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명의의 금융재산은 법정대리인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의 경우 부모가 대리권을 증명해야 하며 이후 해지후 대출 상환 용도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금액이 크지않아 증여세 문제도 거의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