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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다채로운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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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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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과 '미투/무고 고발' 차단 등의 이유로 완전 폐지나 범위를 사생활 영역으로 축소하자는 개정안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으나, 아직 국회 통과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사실을 말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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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국회 단계에서 논의하다가 현재로서는 유의미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