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품 구매자에게 현금 캐시백을 하려고 하는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저희는 제품 판매자입니다. 저희 제품 구매자에게 제품 발송 시 현금을 동봉하는 현금 캐시백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걸 주의해야할까요?

구매자에게 일정 금액을 바로 현금으로 되돌려줘도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없을까요?

전자상거래 법이나,, 세법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별도의 회계처리는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라면 매출에누리로 하여 매출액에서 차감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