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및 인정일에 따른 시점?
금주 수요일에 퇴사를 하는데 인사팀에서는 차주 수요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라고 전달받았습니다.
당장 목요일에 신청 후 2주뒤에 실업인정을 받은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안되나요?
11월첫째주에 입사예정이 있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위해 실업급여를 급하게 신청해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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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후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목요일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2주(14일) 후에 고용센터에 출석하라고 통보해 줍니다.
2주 후에 출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집체교육을 받게 되는데 해당 교육을 받으면 별도 구직활동이 없어도 8일분에 대하여 구직황동으로 인정되어 8일분이 1차분이 지급됩니다.
이후 11월 첫째주에 입사하신 다음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4대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필요하기에 해당 절차를 신속히 해줄 것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