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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심각한뿔영양30
심각한뿔영양30

연금저축을 받을때 이자에 대한 금액에서만?

5.5~3.3% 이자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저축한 모든 금액에서 3.3~5.5% 이자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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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노후 자금 목적으로 55세 이후가 됬을 때 수령하실 때 말씀하신 사항으로 연금소득으로 세금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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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후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압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근소득에 대해서 수령 연령에 따라

      5.5%~3.3%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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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이자에 대해서는 해당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만 세금없이 인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