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안심보상제(사건 사실 확인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중고사기를 당해서 토스 안심보상제를 신청하려하니 '사건 사실 확인원'이라는 서류가 필요하길래 질문을 올려봅니다.

첫번째 질문은 '사건 사실 확인원'을 미성년자가 발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ECRM에 이미 신고하였는데 경찰서(지구대)에 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번째 질문은 경찰서(지구대)에 신고 해도 된다면 다시 사건에 대해서 진술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신고하는 것은 각하 대상이 됩니다 해당 사건을 이미 신고하였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위와 같은 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