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묵시적 연장 상태일 때,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년전부터 월세 계약을 해 생활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전세계약을위해 월세 계약을 파기하려 하는데,
집주인분이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하는것이 맞는데 계약 1달이내에 와서 말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라고 해서 여쭈어봅니다.
1. 이 경우 제가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1년 단위가아닌 몇개월 정도만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