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반납금 퇴직자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어려울 때 임금 반납에 동의하고 2년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현재는 퇴사한 상태인데 이번에 직원들에게 반납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퇴직자들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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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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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반납의 경우 회사에서 정한 반납 대상자 등에 따라 상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반납시 돌려준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퇴직자들도 약정을 근거로 급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반납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는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돌려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재직중에 본인이 자의로 임금반납에 동의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반납입니다
또한 회사가 경영위기가 끝나서 재직자에 한하여 미지급한 임금을 다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 또한 유효한 결정입니다
때문에 해당 임금을 반납할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퇴직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