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토지매각? 문제없나요?

사립학교 토지 매각으로 갑작스러운 공지를 받았습니다. 평소 공지가 하나도 없이, 충분한 안내 없이 일방적인 통보였는데요. 재학생으로 사립학교 토지 매각이 법에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 사정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해당 부지가 교지, 교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가 어렵고, 기본재산에 대하여도 매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했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겠습니다.